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이나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노후생활의 건강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국가지원제도입니다
(*노인성 질병 : 뇌경색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, 중품, 치매 등 총 21가지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질병) (좌측 검은색)
국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활동지원,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시설급여(요양원 등), 재가급여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)